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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작성기

회사 정보와 품목만 입력하면 영수증 PDF·PNG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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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작성 가이드

영수증은 공급자가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빙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받은 금액과 그 내역(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를 표기해, 돈을 받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으며, 받는 사람의 사업자 정보까지 자세히 적지는 않습니다. 폼다 영수증 작성기는 받는 분과 금액·품목만 입력하면 한글 금액까지 자동으로 채워, 가입 없이 바로 PDF나 PNG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 공급자(발행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업태·종목, 연락처. 도장이나 서명을 더하면 신뢰가 높아집니다.
  • 받는 분 - 영수증을 받는 상대 상호 또는 이름.
  • 작성일자와 번호 - 영수한 날짜와 관리용 번호.
  • 금액 - 받은 금액을 숫자와 한글(일금 ○○원정)로 함께 적으면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내역 - 무엇에 대한 영수인지 품목·수량·금액으로 적습니다.
  • 영수 확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문구와 발행자 도장.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차이

영수증은 대금을 받았다는 증빙, 거래명세서는 공급한 내역의 정리,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법정 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용 증빙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자 간 거래의 정식 증빙이 필요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과 주의사항

  • 영수증은 실제로 받은 거래에 대해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 작성·발급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받은 금액과 내역을 정확히 적고, 한글 금액을 함께 표기하세요.
  •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거래라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 폼다는 입력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합니다.

영수증, 이럴 때 씁니다

영수증은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받은 쪽이 준 쪽에게 발행합니다. 이런 상황에 씁니다.

  • 현금 거래 - 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을 때 받았다는 증빙을 남길 때.
  • 계좌이체 확인 - 입금을 확인한 뒤 받는 쪽에 영수 사실을 정리해 줄 때.
  • 간이 거래 - 세금계산서까지는 필요 없는 소액 거래의 간단한 증빙이 필요할 때.

비슷해 보이는 증빙들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성격부가세
영수증(간이)대금 수령 증빙구분 표기 없음
현금영수증국세청 발급, 개인은 소득공제용·사업자는 지출증빙용포함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법정 증빙공급가·세액 분리

영수증 작성 순서

영수증은 항목이 단순해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1. 작성일자와 번호(No.)를 정합니다.
  • 2. 받는 분(대금을 낸 상대)을 적습니다. 사업자 정보까지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 3. 받은 항목과 금액을 입력하면 큰 글씨의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4. 발행자(공급자) 정보와 도장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영수증 작성 시 주의할 점

  • 금액 한글 표기 확인 - 영수증은 금액 확인이 핵심이라, 숫자와 한글 금액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 결제 방식 메모 -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비고에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이 쉽습니다.
  • 소득공제용은 별도 -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필요한 상대라면 영수증과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수증 번호는 꼭 매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매겨 두면 관리가 편합니다. 같은 상대에게 여러 번 발행하거나 장부와 대조할 때 번호가 있으면 어떤 거래의 영수증인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No. 칸에 날짜와 순번을 섞어 2026-001처럼 적으면 됩니다. 폼다는 이 페이지를 다음에 열 때 번호를 자동으로 한 칸 올려 주어, 매번 직접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Q.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영수증을 써도 되나요?

됩니다. 영수증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나 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비고란에 입금일이나 결제 방식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가 필요한 상대라면 영수증과 별개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야 합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 부가세 신고가 되나요?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부가세 매입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Q. 받는 사람 정보를 꼭 적어야 하나요?

간이영수증은 받는 사람의 사업자 정보까지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분 상호나 이름 정도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Q. 작성한 영수증은 저장되나요?

폼다는 입력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고, 내려받은 PDF·PNG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