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마주하는 세금

1인 사업자가 챙길 세금은 크게 둘입니다. 매출에 매기는 부가가치세와 1년 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직원을 두면 원천세가 더해지지만, 혼자 일한다면 이 둘이 핵심입니다.

한편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는 대금을 받을 때 보통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라면 부가세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떤 사업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과세 유형: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 규모로 갈립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1억 400만 원 이상1억 4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발급 의무4,800만 원 미만 불가 / 이상 발급 의무
부가세 신고연 2회연 1회

간이과세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기준 유지).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아 유리한 면이 있지만,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거래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2024년 7월 기준).

경비 인정의 핵심: 적격증빙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쓴 돈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합니다.

  •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거래 자체는 인정돼도 미수취 금액의 2%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사업용 지출은 카드로. 사업용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적격증빙이 남아 관리가 편합니다. 현금 지출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적격증빙을 꾸준히 모으는 것만으로도 경비가 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영수증 종류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영수증 발행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거래 상대에게 발행하는 증빙은 폼다 영수증 만들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신고 일정

세금은 정해진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세금대상신고 시기
부가세(1기)일반과세자7월 1~25일
부가세(2기)일반과세자다음해 1월 1~25일
부가세간이과세자다음해 1월 1~25일(연 1회)
종합소득세모든 개인사업자·프리랜서5월 1~31일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7월·다음해 1월), 간이과세자는 한 번(다음해 1월)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프리랜서 모두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신고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일반·간이)는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본인의 사업자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매출이 적고 일반 소비자 대상 거래가 많다면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거래가 많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Q. 경비 증빙으로 간이영수증만 모아도 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괜찮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 처리하면 미수취 금액의 2%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적격증빙이 자동으로 남아 편리합니다.

Q.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모두 대상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받으니, 떼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증빙과 일정 관리가 절반

1인 사업자 세금은 매출에 매기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세로 나뉘고, 핵심은 적격증빙을 모아 경비를 인정받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과세 유형(일반·간이)을 알고,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으로 챙기며, 부가세(7월·1월)와 종합소득세(5월) 일정을 관리하면 기본은 갖춰집니다. 거래 증빙은 폼다 영수증 만들기로 남기고, 프리랜서가 챙길 문서 전반은 프리랜서 문서 5가지를 참고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2026년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