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길 때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구두나 메신저로 업무를 시작하면 나중에 범위와 대금을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로고 시안 3개"라고만 말해 놓고 시작하면, 프리랜서는 시안을 몇 번이나 더 수정해 줘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발주자는 완성된 결과물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결과물의 품질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어느 쪽도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이런 다툼을 막기 위해 용역의 범위, 대금과 지급 일정,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미리 문서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계약금이 오가기 전에 폼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만들기로 조건을 먼저 정리해 두면, 업무를 시작한 뒤에 생기는 대부분의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
용역계약서는 회사(갑)와 근로자가 아니라, 발주자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을)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과물 납품을 전제로 하면 민법상 도급(제664조 이하), 정해진 사무 처리 자체가 목적이면 위임(제680조 이하)의 성격을 가지는데, 어느 쪽이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 관계는 아닙니다.
| 구분 | 근로계약서 | 용역계약서 |
|---|---|---|
| 당사자 관계 | 사용자 - 근로자(종속 관계) | 발주자 - 개인사업자(대등한 관계) |
| 적용 법률 | 근로기준법(최저임금·연차 등) | 민법(도급·위임), 계약 자유의 원칙 |
| 4대보험 | 가입 의무 있음 |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 |
| 대금·세금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표로는 명확히 갈리지만, 실제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판가름 난다는 점이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발주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발주자 입장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넣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용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 아니라 "메인 1종, 서브 4종, 반응형 포함, 수정 2회까지"처럼 범위와 수정 횟수까지 적어야 추가 요구가 들어왔을 때 별도 견적의 근거가 됩니다.
-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시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저작권법상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쓰려면 "대금 완제를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이 갑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업무 지시는 결과물 기준으로만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정하고 세세하게 업무 방식을 지시하면, 아래에서 다루는 위장 프리랜서 문제로 번져 4대보험료·퇴직금을 소급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일한 뒤에 돈과 시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과 지연 시 조치를 정합니다. "완료 후 지급"이라고만 적으면 발주자가 검수를 미루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50%, 납품·검수 완료 후 50%"처럼 시점을 나눠 정하고, 검수 기한(예: 납품 후 5영업일 이내)도 함께 못 박아 둡니다.
- 3.3% 원천징수 여부와 실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견적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방식에 재량이 있음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근무시간·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다른 일을 겸업할 수 있다는 점이 계약서에 드러나 있으면, 나중에 프리랜서 스스로도 근로자성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사업소득자 지위를 지키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된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 |
|---|---|
| 지휘·감독 | 업무 수행 방법까지 상당한 지시를 받는다 |
| 근무시간·장소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구속받는다 |
| 겸업 가능 여부 | 다른 업체 일을 할 수 없이 한 회사 업무에 매여 있다(전속성) |
| 보수의 성격 |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고정급을 받는다 |
| 독립적 사업 영위 | 스스로 장비·인력을 갖추지 않고 회사 자원에 의존한다 |
이런 요소가 겹칠수록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이렇게 판단되면(이른바 위장 프리랜서) 회사는 미가입한 4대보험료와 퇴직금·연차수당을 소급해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업무 방식을 이 기준에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과물은 누구의 것이 되나
계약서에 아무 조항이 없으면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결과물을 수정·재배포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하려면 "대금을 완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프리랜서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결과물 일부를 공개하고 싶다면,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넘어가더라도 "포트폴리오 목적의 비영리적 공개는 허용한다"는 예외를 별도로 정해 두면 됩니다.
귀속 방식이 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종사자(용역) 표준계약서는 결과물을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프리랜서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업종과 협상력에 따라 완전 귀속 대신 공동소유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방식으로 정하는 것도 흔한 대안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문구, 위험한 문구
- 위험: "매주 월~금 09:00~18:00 갑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한다." 근무시간·장소를 구속하는 대표적 문구로, 위장 프리랜서 판단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 대안: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수행 장소와 시간은 을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결과와 보고 시점만 정하고 방법은 프리랜서 재량에 맡깁니다.
- 위험: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동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속성을 강하게 만드는 조항으로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키웁니다.
- 대안: "을은 본 계약과 이해상충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겸업 가능성을 열어 두어 독립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본 글은 계약 작성을 돕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하거나 계약 규모가 크다면 노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같이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과 동시에 두 계약을 맺는 것은 모순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맡길 것인지,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 하나를 써야 합니다. 업무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나중의 분쟁과 추징을 피하는 길입니다.
Q. 프리랜서 대금을 지급할 때 왜 3.3%를 떼나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에 맞춰 이미 낸 세액을 정산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장소가 구속되어 있고,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이 한 회사 일에만 매여 있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료·퇴직금을 소급해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작성한 계약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폼다는 발주자·프리랜서 정보와 용역 내용·대금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 생성은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내려받은 PDF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발주자와 프리랜서가 대등한 사업자로 만나는 계약이라,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관계의 전부가 됩니다. 발주자는 용역 범위와 지식재산권 귀속을, 프리랜서는 지급 일정과 재량권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무엇보다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위장 프리랜서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발주자·프리랜서 정보와 용역 내용만 입력하면 원천징수와 지식재산권 조항까지 갖춘 계약서를 완성해 주는 것이 폼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만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