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불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당사자·금액·지불 기일·방법이 명확히 적히고 채무자가 서명·날인하면 채무의 존재와 지불 약속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지불각서 자체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지급명령·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미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하고 싶다면 공증(강제집행 인낙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불각서와 차용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 빌린 사실과 변제 조건을 약정하는 문서이고, 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빌린 돈, 밀린 대금, 배상금 등)를 언제까지 지불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새로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이미 진 빚의 상환을 약속받을 때는 지불각서를 쓰면 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에 해당해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으면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상당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판결로 지급을 명하는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 약정 이율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 연 12~20% 선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을 정하면 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했을 때 그만큼을 가산해 청구할 수 있어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폼다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선택 항목이며, 성명·주소·연락처만으로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대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적어 두기도 합니다. 민감정보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기재하세요.
Q. 작성한 지불각서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폼다는 당사자 정보와 금액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내려받은 PDF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아 안심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