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필수 기재 항목
우체국에서 접수받고 나중에 증거로도 힘을 가지려면 아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신인·수신인 | 성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 성명은 필수(주소만 있으면 우체국이 접수하지 않음) |
| 제목 | 무엇을 통고하는지(예: 물품대금 지급 최고) |
| 본문 | 사실관계(언제·무슨 일)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
| 이행기한 | 필요 시 언제까지 이행할지 |
| 작성일·서명날인 | 작성 날짜와 발신인의 서명 또는 도장 |
회사 정보와 품목만 입력하면 내용증명 PDF·PNG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무료.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하자보수를 통고하는 등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과 발송 시점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씁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발신인·수신인의 인적사항과 통고할 내용, 작성일,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우체국에 접수할 때는 수신인의 성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폼다 내용증명 만들기는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통고 내용만 입력하면 청구 금액이 있을 경우 한글 정자로 자동 변환하고, 이행기한까지 갖춘 문서를 한 장으로 완성해 가입 없이 무료로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접수받고 나중에 증거로도 힘을 가지려면 아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신인·수신인 | 성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 성명은 필수(주소만 있으면 우체국이 접수하지 않음) |
| 제목 | 무엇을 통고하는지(예: 물품대금 지급 최고) |
| 본문 | 사실관계(언제·무슨 일)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
| 이행기한 | 필요 시 언제까지 이행할지 |
| 작성일·서명날인 | 작성 날짜와 발신인의 서명 또는 도장 |
내용증명은 서류의 내용과 보낸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해 줄 뿐, 그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로서 의미가 있는데,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를 보낸 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최고를 보낸 시점으로 인정됩니다. 즉 내용증명만 보내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는 생기지 않으므로, 시효 임박 시에는 반드시 기한 내 후속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만들어 발신인·수신인·우체국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수신인이 여러 명이면 그 수만큼 부수를 추가). 완성한 문서를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 등기로 접수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짜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계약 해지처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민법 제111조 도달주의)에 도달일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체국은 발송일 다음 날부터 3년간 내용증명을 보관하며, 이 기간에는 발송우체국에서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내용증명 용도 |
|---|---|
| 미수금·대여금 미회수 | 지급 기한을 정해 이행을 최고 |
| 계약 해지·해제 | 해지 의사와 사유를 공식 통지 |
| 하자보수·손해배상 요구 | 하자 사실과 요구 내용을 증거로 남김 |
| 소송 전 최후 통보 | 협의 여지를 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 |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서류의 내용과 보낸 날짜를 증명해 줄 뿐이며,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채무 이행이나 계약 해지 같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역할을 하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Q.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접수받으려면 수신인의 성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주소만 적고 성명을 모른 채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폼다로 만든 문서도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과 통고 내용, 작성일, 서명·날인이 들어 있으면 접수와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Q. 내용증명은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동일한 내용으로 최소 3부를 만듭니다. 수신인에게 발송하는 1부, 발신인이 보관하는 1부, 우체국이 보관하는 1부입니다. 수신인이 여러 명이면 그 인원수만큼 부수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예: 수신인 2명이면 총 4부). 복사본도 무방하지만 발신인·수신인·내용·서명이 3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 하나로 소멸시효를 막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해 일단 시효 진행을 멈추지만, 이 효력이 확정되려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가처분, 파산절차참가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후속 절차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Q. 작성한 내용증명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폼다는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통고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PDF·PNG로 내려받은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분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