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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기

회사 정보와 품목만 입력하면 차용증 PDF·PNG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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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가이드

차용증은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그 사실과 변제 조건을 증빙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어 인터넷의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써도 효력에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되려면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과 방법, 작성일, 서명·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폼다 차용증 만들기는 금액을 입력하면 위·변조를 막기 위한 한글 정자(일금 ○○○원정)로 자동 변환하고, 이자·변제 조건과 특약까지 한 장으로 정리해 PDF로 완성합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차용증이 법적 증거로서 힘을 가지려면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항목내용
당사자 인적사항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 금액위·변조 방지를 위해 숫자와 한글(정자)을 함께 표기
이자율연 이율로 명시 (이자제한법상 연 20% 이내)
변제기일·방법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구체적으로
작성일·서명날인작성 날짜와 당사자(특히 채무자)의 서명 또는 도장

이자율은 법정 한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자를 정했다면 반드시 연 이율로 적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보므로, 이자를 받으려면 차용증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갚기로 한 날짜를 어겼을 때를 대비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율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확실한 효력을 원하면 공증을 받으세요

차용증만으로도 증거가 되지만,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고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증여세를 주의하세요

부모·자녀나 형제 등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증여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법상 가족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보는데, 실제로 받은 이자와 이 적정 이자(연 4.6%)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하면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일 때는 아예 무이자로 빌려줘도 그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도 안에 있더라도 차용증만 써 두고 실제로 갚은 적이 없다면, 국세청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정한 변제기일에 맞춰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양식이나 폼다로 만든 차용증도 필수 항목만 들어 있으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금액, 이자, 변제기일, 작성일, 서명·날인이 정확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Q. 금액을 왜 한글로도 적나요?

숫자만 적으면 "3,000,000"의 쉼표를 지우거나 0을 덧붙이는 식으로 위·변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금 삼백만원정"처럼 한글 정자로 함께 적어 변조를 막습니다. 폼다는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정자로 자동 변환해 주므로 직접 받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Q. 이자는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해 약정하면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무이자로 보므로, 이자를 받으려면 차용증에 연 이율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Q.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무조건 붙나요?

아닙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금 기준으로는 약 2억 1,700만원 이하까지는 무이자여도 안전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이자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간 차용증에 이자를 정해 실제로 받았다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자를 주고받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 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를 완전히 믿기 어렵다면,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Q. 작성한 차용증 내용이 저장되나요?

폼다는 입력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PDF·PNG로 내려받은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