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부모·자녀·배우자 같은 가족(특수관계인) 사이에 오간 돈은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즉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서 2억 원을 받아 집을 샀다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이 돈의 성격이 문제 됩니다. 차용증도,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도 없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가 계좌로 오갔다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핵심은 "말로는 빌린 것"이 아니라 "증빙으로 빌린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는 4가지 증빙
가족 간 거래를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서보다 실제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이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증빙 | 내용 | 중요도 |
|---|---|---|
| 차용증 | 금액·이자율·변제기일·당사자·작성일·서명 | 필수 |
| 이자 지급 내역 | 정한 이자를 계좌이체로 정기 지급 | 필수 |
| 원금 상환 내역 | 약정대로 원금을 갚은 계좌 기록 | 필수 |
| 차용증 공증·확정일자 |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 | 권장 |
가장 흔한 오해가 "차용증만 써 두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나 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형식만 갖춘 거래로 보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메모에 "차용 이자"라고 남기며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차용증은 폼다 차용증 만들기로 필수 항목을 갖춰 남기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을 증명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이자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 적정이자율 4.6%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너무 낮게 정하거나 안 받으면, 그 덜 받은 이자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적정이자율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시행령 제31조의4에 근거하며, 4.6%라는 수치 자체는 법 본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에 정해져 있습니다.
- 무상 대출: 빌려준 금액 × 4.6% 전체를 증여이익으로 봅니다.
- 저리 대출: (빌려준 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그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봅니다.
즉 이자를 4.6%보다 낮게 줘도 되지만, 4.6%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만큼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이라도 이자율을 차용증에 명시하고, 정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한도는 얼마인가
이자 차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연 1천만 원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즉 적정이자(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빌린 금액(무이자) | 적정이자(4.6%) 차액 | 증여 과세 여부 |
|---|---|---|
| 1억 원 | 460만 원 | 비과세(1천만 원 미만) |
| 2억 원 | 920만 원 | 비과세(1천만 원 미만) |
| 약 2억 1,700만 원 | 약 998만 원 | 비과세 한계선 |
| 3억 원 | 1,380만 원 | 증여 과세 대상(차액 전액) |
계산하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2억 1,700만 × 4.6% ≈ 998만 원). 이 금액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액 기준으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 기준이고, 원금 자체를 갚지 않으면 원금이 증여로 잡힐 수 있으니 상환 내역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이나 증여로 잡히는 차액에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제이퍼 증여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안전하게 빌리는 법
-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안 준다. 형식만 갖춘 거래로 보여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계좌로 주고받습니다.
- 현금으로 주고받는다. 기록이 남지 않아 차용 입증이 어렵습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계좌이체로 합니다.
- 변제기일·상환계획이 없다. "언젠가 갚겠다"는 식이면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차용증에 변제기일과 상환 방법을 적습니다.
- 한도를 넘겨 무이자로 빌린다. 약 2억 1,700만 원을 넘는 무이자 대출은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을 넘어 증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원금을 계좌로 주고받아 "진짜 빌린 거래"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폼다 차용증 만들기로 금액·이자율·변제기일을 갖춘 차용증을 만들어 두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자금출처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가족 간 거래가 일단 증여로 추정되긴 하지만,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내역으로 빌린 것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형식상 차용증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와 원금이 계좌로 오간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Q.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됩니다.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기준으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은 약정대로 갚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 적정이자율 4.6%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시행령 제31조의4에 근거하며, 4.6%라는 수치 자체는 법 본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당좌대출이자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현재 적정이자율을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차용증을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돼, 나중에 작성 시점을 의심받지 않습니다. 공증이 어렵다면 차용증 작성 직후 이자를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거래의 실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Q. 증여재산공제와 차용을 함께 쓸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 내 증여와 차용을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차용은 갚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증여분과 차용분을 명확히 구분해 차용은 차용증·이자·상환 내역으로 따로 입증해야 섞이지 않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도 기록이 증명한다
가족 사이 돈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므로, 빌린 것이라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적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게 설계하며,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주고받아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기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폼다 차용증 만들기로 필수 항목을 갖춘 차용증을 남겨 두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