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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각서 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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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각서 작성 가이드

합의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어떤 사안에 관해 서로 협의해 정한 내용을 적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문서이고, 각서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문서입니다. 사고나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할 때, 채무·손해배상을 정리할 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약속할 때 씁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당사자와 합의 내용, 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서명·날인하면 분쟁 예방과 증거의 효력을 가집니다. 폼다 합의서·각서 만들기는 당사자와 내용만 입력하면 양측 서명란까지 갖춘 문서를 가입 없이 무료로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각서 필수 기재 항목

  • 당사자(갑·을) - 성명, 주소, 연락처. 각서는 작성하는 한쪽만 채워도 됩니다.
  • 사건·분쟁의 특정 - 언제·어디서·무슨 일(거래·사고)인지를 1항에 먼저 명확히 적습니다.
  • 합의·각서 내용 -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지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 이행 조건과 효과 - 금액·기한·위반 시 조치(위약금 등).
  • 맺음 문구 -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약, 보관 부수.
  • 작성일자와 당사자 서명·날인.

합의서와 각서, 무엇이 다를까

문서당사자성격
합의서양쪽(갑·을)서로 협의해 정하고 함께 서명
각서한쪽한 사람이 이행을 다짐·서약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면 합의서로 양측이 서명하고, 한쪽의 다짐이면 각서로 작성자만 서명합니다. 폼다에서는 한 양식으로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각서, 이럴 때 씁니다

  • 사고·분쟁 합의 - 접촉 사고, 층간소음 등을 원만히 마무리할 때.
  • 손해배상 정리 - 배상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정할 때.
  • 이행 각서 - 재발 방지, 비밀유지 등 한쪽이 약속할 때.

합의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를 넣으면 분쟁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

  • 내용을 구체적으로 - "누가·무엇을·언제까지·어떻게"가 드러나게 조항별로 적습니다.
  • 금액·기한 명시 - 배상·이행 금액과 기한을 분명히 합니다.
  • 위반 시 효과 - 위약금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넣으면 이행을 압박합니다.
  • 서명·날인과 공증 - 당사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한 합의는 공증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와 각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협의한 내용을 적고 양측이 함께 서명하는 문서이고, 각서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에게 일정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작성자만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면 합의서로, 한 사람의 일방적 다짐이면 각서로 작성합니다. 폼다에서는 한 양식으로 둘 다 만들 수 있어, 각서는 한쪽 당사자만 채우면 됩니다.

Q. 합의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고 서명·날인하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으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권리에만 미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예: 뒤늦게 나타난 후유증)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합의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어, 금전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로 공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 사건도 합의서로 처리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국가의 권한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단순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지만, 교통사고 중에서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형사 감경을 원한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만 적지 말고, 별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뜻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은 별개임을 유의하세요.

Q. 합의 내용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지가 드러나도록 조항별(1., 2., 3. …)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있으면 정확한 액수와 지급 기한을, 행위에 관한 약속이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모호하게 적으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핵심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Q. 위약금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네.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이는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98조),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순수 제재금)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작성한 합의서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폼다는 당사자 정보와 합의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내려받은 PDF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기는 문서인 만큼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