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자로 조건만 보내면 안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로 "월 250만원, 주5일 근무"라고만 전달하는 것은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자체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1차 위반부터 부과 대상입니다.

처음 쓰는 사장님을 위한 5단계 작성 순서

  • 1단계. 사업주·근로자 정보를 적습니다.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근로자 성명·주소·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2단계. 근로개시일과 근무장소·업무내용을 정합니다. 기간제라면 계약종료일도 함께 적습니다.
  • 3단계.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주휴일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09:00~18:00, 휴게 12:00~13:00, 주5일, 주휴일 일요일"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4단계. 임금 형태와 금액, 지급일·지급방법을 입력합니다. 월급·일급·시급 중 하나를 고르고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5단계. 4대보험 적용 여부를 체크하고 작성일·서명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업주 도장이나 서명을 넣으면 완성됩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입력창으로 옮긴 것이 폼다 근로계약서 만들기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 그냥 사진 찍어 보내면 효력이 있을까

전자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사진 파일로만 보관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신원이나 서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전자서명 서비스 등)이 포함돼야 하고, 작성 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DF로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전자서명 앱으로 서명하고 그 파일을 서로 보관하는 방식이 사진 촬영보다 훨씬 확실한 전자근로계약서 관리법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위반하면 벌어지는 일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일용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하는데 무슨 계약서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루를 일해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종료일, 이렇게 정하면 기간제로 바뀝니다

계약종료일을 비워 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처리되고, 날짜를 적으면 그 날짜까지의 기간제(계약직)로 처리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갱신해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를 반복 계약할 때는 이 2년 기준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차 위반부터 부과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근로시간 분쟁 시 사업주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자근로계약서만 있고 종이는 없어도 되나요?

네.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서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포함돼야 하고, 작성 후 임의로 수정되지 않도록 읽기 전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습기간을 두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일정 조건에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나 단순노무직은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여부와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Q. 입력한 계약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폼다는 사업주·근로자 정보와 임금 등 계약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 생성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내려받은 PDF만 기기에 남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근로계약서는 조건을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서면(전자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5단계로 사업주·근로자 정보부터 근로조건·임금·4대보험까지 채우면 되고, 전자근로계약서를 쓴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과 읽기 전용 보관이 핵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순서를 그대로 입력창으로 옮긴 것이 폼다 근로계약서 만들기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