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발주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3%(소득세 3% +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주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 여부를 명시해 두면 실지급액을 두고 생기는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을 "용역계약서"로 써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구속받는지, 스스로 다른 일을 겸업할 수 있는지, 정해진 고정급을 받는지,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런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4대보험·퇴직금·연차 등 근로자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이른바 위장 프리랜서 문제), 실제 업무 방식과 계약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시안, 코드, 문서 같은 결과물을 두고 나중에 "누구 것이냐"는 다툼이 흔합니다. 대금을 완제하는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프리랜서가 포트폴리오로 결과물 일부를 공개하고 싶다면 별도 특기사항으로 허용 범위를 정해 둡니다. 또한 업무 중 알게 된 회사의 영업 정보나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 관계를 정하는 문서로, 4대보험·최저임금·연차 등 법정 보호가 따릅니다. 반면 용역계약서는 발주자와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사이의 도급 또는 위임 성격의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4대보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왜 3.3%를 떼나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발주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프리랜서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Q.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법상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활용하려면 계약서에 "대금 완제를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포트폴리오 공개 등을 원한다면 그 범위도 특기사항으로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인데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무시간·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구속하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겸업이 가능한지, 고정급을 받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회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퇴직금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방식을 계약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공식 표준 양식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표준 서식이 없으며, 폼다의 양식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반영한 참고용 양식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SW종사자(용역) 표준계약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에는 고용노동부의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가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그 공식 표준계약서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작성한 계약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폼다는 발주자·프리랜서 정보와 용역 내용·대금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 생성은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내려받은 PDF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민감한 계약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