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에 따라 아래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 휴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여.
-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이 중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 명시·교부가 의무입니다.
회사 정보와 품목만 입력하면 근로계약서 PDF·PNG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무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정해 서면으로 남기는 계약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작성해야 합니다. 폼다 근로계약서 작성기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사업주·근로자 정보와 근로시간·임금·사회보험만 입력하면 표준 양식의 계약서를 가입 없이 무료로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에 따라 아래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중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 명시·교부가 의무입니다.
계약종료일을 적는지에 따라 계약 성격이 달라집니다. 폼다는 종료일을 비우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구분 | 계약종료일 | 표기 |
|---|---|---|
| 정규직 (기간의 정함 없음) | 비움 | 근로개시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 기간제 (계약직) | 입력 |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 아르바이트·단시간 | 상황에 따라 | 시급·근무일·시간을 명확히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해 일을 시키는 모든 경우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에 씁니다.
채용 후에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짝으로 관리하면 편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일용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 위반도 부과). 하루를 일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종료일은 언제 적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면 계약종료일을 비워 두면 되고, 폼다가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프로젝트·시즌 단위로 채용하는 기간제(계약직)라면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기간 관리에 유의하세요.
Q. 표준근로계약서만 쓰면 다 되나요?
폼다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핵심 항목을 담지만, 업종과 근로형태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근로자(18세 미만)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외국인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용)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은 특약사항란에 추가하세요. 또한 시급·일급직은 임금 계산방법(예: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급)을,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을 특약사항란에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근로시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Q. 입력한 계약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폼다는 사업주·근로자 인적사항과 임금 등 계약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 생성은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내려받은 PDF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기는 문서인 만큼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