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효력을 갖추려면 아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출처에 따라 용도를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용도란에 "대출용", "관공서 제출용"처럼 명시하면 좋습니다.
Q. 회사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에 대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근무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항목까지 회사가 임의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직접 발급할 때 폼다로 표준 양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재직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회사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요청하면 회사 직인을 찍어 발급해 줍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표자가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발급하기도 합니다. 폼다는 이렇게 회사가 직접 발급할 때 표준 양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Q. 재직증명서에 직인이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제출처는 회사 직인이나 대표 도장이 찍힌 재직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직인이 없으면 공식 문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폼다에서는 직인 이미지를 올리면 발급기관 대표자 이름 옆에 바로 반영되므로, 인쇄해서 찍지 않아도 날인된 재직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과거 근무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로,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발급합니다. 제출처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재직증명서에 연봉이나 급여도 적나요?
재직 사실만 증명하는 기본 재직증명서에는 보통 급여를 적지 않습니다. 소득까지 증빙해야 한다면 재직증명서와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가 소득 명시를 요구하면 회사와 협의해 별도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작성한 재직증명서는 저장되나요?
폼다는 입력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PDF·PNG로 내려받은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직원의 인적사항 같은 민감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