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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기

회사 정보와 품목만 입력하면 사직서 PDF·PNG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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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가이드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로만 사직 의사를 밝히면 퇴직일이나 인수인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사직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폼다 사직서 만들기는 소속과 직위, 성명, 퇴직 희망일만 입력하면 표준 양식을 한 장으로 완성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올려 날인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필수 기재 항목

간단한 문서지만 아래 항목이 들어가야 분쟁 없이 효력을 가집니다.

항목내용
작성자 정보소속·부서, 직위, 성명
입사일·퇴직희망일입사일과 마지막 근무 예정일(구체적 날짜)
사직 사유일신상의 사유 등 사직 의사
작성일·서명제출일과 작성자 서명 또는 도장
수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특히 퇴직 희망일은 구체적인 날짜로 적어야 합니다. "이달 말"처럼 모호하면 마지막 근무일을 두고 회사와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효력은 언제 생기나

사직서를 냈다고 바로 퇴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회사가 수리를 미루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제2항). 다만 월급처럼 일정 기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이 1개월 규칙 대신, 통보한 달(당기) 다음의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3항) - 예를 들어 매월 말일이 임금 마감일인 회사에서 6월 10일에 통보하면 7월분 임금기가 끝나야 해지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퇴직 희망일을 한 달 이상 여유를 두고 정하고 인수인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작성·제출 시 주의할 점

  • 퇴직 희망일을 날짜로 - 마지막 근무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인수인계 일정을 명확히 합니다.
  • 사유는 간결하게 - 보통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굳이 상세히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 제출 경로를 남기기 -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등 제출 사실이 남는 경로로 전달하면 분쟁을 막습니다.
  • 권고사직과 구분 - 회사 권유로 그만두는 권고사직은 사유와 처리 방식이 달라, 실업급여 등과 연결되니 구분해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 처리가 되나요?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짜에 퇴사가 확정됩니다. 회사가 수리를 미루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월급제 근로자는 통보한 달 다음의 임금지급기가 지난 시점)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그 사이 무단결근은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퇴직 희망일까지는 정상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직 사유를 꼭 자세히 써야 하나요?

아니요. 보통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충분하며, 구체적인 이직 사유나 개인 사정을 상세히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사유를 자세히 적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등과 연결되므로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해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보한 달 다음의 임금지급기가 지난 시점)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처럼 제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Q. 작성한 사직서는 저장되나요?

폼다는 입력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PDF·PNG로 내려받은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