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챙길 서류 한눈에

퇴사 관련 서류는 "언제 챙기느냐"로 나눠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전체를 먼저 잡고, 각 항목을 뒤에서 자세히 봅니다.

서류시점용도
사직서퇴사 전퇴사 의사 공식 전달
경력증명서퇴사 시~후 3년이직 시 경력 입증
원천징수영수증퇴사 후연말정산·이직 회사 제출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 시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4대보험 상실 처리퇴사 후자격 상실·재취득

여기에 돈으로 정산받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더해집니다. 서류마다 받는 곳과 시점이 달라, 퇴사 통보 시점부터 하나씩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전: 사직서 제출

퇴사의 시작은 사직서 제출입니다. 사직서를 내면 회사가 수리할 경우 합의한 날 퇴사하고,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당기 후 다음 임금기)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퇴사일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날짜를 남겨야 퇴사일 분쟁을 막습니다. 제출 시기와 작성법은 사직서 작성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직서 자체는 폼다 사직서 만들기로 이름·부서·퇴사일·사유를 담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받을 것: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하며 회사에서 받아 둘 핵심 서류가 둘입니다.

  • 경력증명서. 다음 이직에서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법은 경력증명서 발급받는 법, 재직·경력·퇴직증명서 차이는 증명서 3종 차이를 참고하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그해 받은 급여와 떼인 세금을 정리한 서류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씁니다. 퇴사 후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퇴사 직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회사 사정으로 발급이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일 때 받을 수 있고,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자격을 좌우합니다(이 부분은 사직서 작성법의 권고사직·자진사직 설명을 참고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예상 수급액과 지급 일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가늠해 둘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받을 돈: 연차수당·퇴직금

서류와 함께 챙길 것이 정산받을 돈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항목기준
연차수당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정산한 금액이 적정한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대조해 보면 좋습니다. 정산이 늦거나 누락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것

  • 경력증명서를 안 받고 나온다. 나중에 회사 사정으로 발급이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퇴사 직후 받아 둡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놓친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므로 그해 급여 내역을 꼭 받아 둡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을 안 한다.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연차수당·퇴직금 정산 누락. 미사용 연차와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퇴사 서류는 시점별로 하나씩 챙기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인 사직서는 폼다 사직서 만들기로 준비하고,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면 회사·인사담당자가 폼다 재직·경력증명서 만들기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 경력증명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이직에서 경력 입증에 쓰이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급이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퇴사 직후 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계약 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같은 비자발적 이직일 때 받을 수 있고, 본인 의사로 그만둔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는 내가 발급받나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지급이 늦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은 왜 필요한가요?

그해 받은 급여와 납부한 세금을 정리한 서류로, 연도 중에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할 때,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 그해 근무분을 꼭 챙겨 두세요.

Q.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받나요?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으면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는 남은 연차 일수만큼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 명세서에서 연차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퇴사 서류는 시점별로 챙기면 쉽다

퇴사 서류는 양이 많아 보여도 "퇴사 전 사직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실업급여용 이직확인서, 정산받을 연차수당·퇴직금"으로 시점을 나눠 보면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첫 단계인 사직서는 폼다 사직서 만들기로 준비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