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의 4대보험 자동 계산을 누르면, 비과세를 뺀 과세 지급액을 기준으로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적용해 채웁니다. 값은 언제든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를 따르므로 자동 계산에서 제외되며 직접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기본급 2,508,000원(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 12,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연장근로수당 180,000원(통상시급 12,000원 × 1.5 × 연장 10시간) + 식대 200,000원(비과세) 인 경우입니다.
- 지급 합계 = 2,508,000 + 200,000 + 180,000 + 200,000 = 3,088,000원
- 과세 급여(식대 제외) = 2,888,000원
- 국민연금 = 2,888,000 × 4.75% = 137,180원
- 건강보험 = 2,888,000 × 3.595% = 103,820원, 장기요양 = 103,820 × 13.14% = 13,640원
- 고용보험 = 2,888,000 × 0.9% = 25,990원
- 소득세 76,000원 + 지방소득세 7,600원(소득세의 10%, 간이세액표 기준 예시)
- 공제 합계 364,230원, 실지급액 = 3,088,000 - 364,230 = 2,723,770원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에 씁니다.
- 월 급여 지급 - 정규직·계약직에게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 내역을 교부할 때.
- 아르바이트·시급직 정산 - 주급이나 월급으로 계산한 근로 시간과 수당 내역을 명확히 남길 때.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보여 근로자와의 임금 다툼을 예방할 때.
재직 사실만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달리,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구성과 공제 내역까지 담는 법정 교부 문서입니다.
Q.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인가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명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되며,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메시지 같은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자동 계산 값이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자동 계산은 과세 지급액에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있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이라 상여 등 반영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르면 각 항목을 직접 수정하세요.
Q. 소득세는 왜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나요?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공제대상 가족·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부양가족 정보 없이 한 가지 값으로 자동화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세액을 확인해 소득세 칸에 입력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적으면 됩니다.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급여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교부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고용 형태를 확인하세요. 시급직은 근로 시간과 시급, 주휴수당·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나눠 적고 계산 방법을 비고에 남기면 임금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급여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폼다는 회사·근로자 정보와 급여 금액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과 문서 생성은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내려받은 PDF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민감한 급여 정보를 다루는 문서인 만큼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