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문서 › 견적서

견적서 작성기

회사 정보와 품목만 입력하면 견적서 PDF·PNG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무료.

🔒 입력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1입력 2실시간 미리보기 3PDF·PNG 다운로드
입력
미리보기
더 깔끔하게, 반복 작업은 더 빠르게

견적서 작성 가이드

견적서는 공급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물품이나 서비스의 항목·수량·단가·금액과 거래 조건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정식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와 달리 법적 의무 양식이 없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공급자 정보·품목·금액·유효기간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좋습니다. 폼다 견적서 만들기는 품목과 단가만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는 물론 한글 금액까지 자동으로 채워 주고, 가입 없이 바로 PDF나 PNG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필수 기재 항목

견적서에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거래처와 오해 없이 쓰려면 아래 항목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급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뢰를 위해 상호 옆에 도장이나 서명을 넣기도 합니다.
  • 공급받는자 - 견적을 받는 상대 상호 또는 담당자명.
  • 견적일자와 견적번호 - 발행 날짜와 관리용 번호. 같은 거래처에 여러 건을 보낼 때 번호로 구분합니다.
  • 품목·수량·단가·금액 - 항목별로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합계는 한글 금액을 함께 적으면 금액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비고 - 견적 유효기간, 입금 계좌, 납기, 결제 조건 등.

부가세 포함과 별도, 무엇이 다를까

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혼선이 부가세입니다. "10% 별도"는 입력한 단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거기에 10%를 더해 합계를 만듭니다. "10% 포함"은 입력 금액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보고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최종 합계가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부가세 처리 방식을 반드시 표기해 거래처와 분쟁을 피하세요. 면세 사업자라면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견적서 작성과 발송 팁

  • 유효기간을 적어 두면 원자재·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경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 같은 품목을 반복 거래한다면 견적서를 그대로 거래명세서·청구서로 옮겨 쓰면 편합니다.
  • PDF는 메일·카톡 전달용, PNG는 모바일에서 이미지로 바로 공유하기 좋습니다.
  • 폼다는 입력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므로, 견적 금액 같은 민감 정보도 안심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이럴 때 이렇게 씁니다

견적서는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상대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이런 상황에 씁니다.

  • 외주·프리랜서 제안 - 디자인, 개발, 영상처럼 건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일에서 작업 범위와 단가를 제시할 때.
  • 납품 전 금액 합의 - 물품을 보내기 전에 수량과 단가를 맞춰 두어 정산 분쟁을 막을 때.
  • 정기 계약 갱신 - 유지보수처럼 매달이나 매년 갱신되는 거래의 단가를 새로 제안할 때.

견적서는 견적 → 거래명세서 → 청구서로 이어지는 거래 문서의 출발점입니다. 셋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발행 시점핵심 목적
견적서거래 전가격·조건 제안
거래명세서납품 후공급 내역 기록
청구서대금 청구 시지급 요청(납부기한·계좌)

견적서 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품목과 단가만 입력하면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웹사이트 제작 1건 × 3,000,000원 = 3,000,000원
  • UI/UX 디자인 1건 × 800,000원 = 800,000원
  • 유지보수 3개월 × 100,000원 = 300,000원
  • 도메인·SSL 인증서 1년 × 100,000원 = 100,000원
  • 공급가액 합계 4,200,000원, 부가세 별도 10% = 420,000원
  • 최종 합계 4,620,000원 (검산: 4,200,000 × 1.1 = 4,620,000)

부가세를 "포함"으로 바꾸면 같은 입력값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1.1로 역산합니다. 합계 옆에는 한글 금액(一金 사백육십이만원整)이 자동으로 붙어 위변조를 막아 줍니다.

견적서에서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표기 누락 - 별도인지 포함인지 안 적으면 거래처가 합계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가장 흔한 분쟁 원인입니다.
  • 품목 범위 뭉뚱그리기 - "디자인 일체" 대신 "메인 1종, 서브 4종"처럼 수량과 규격으로 못 박습니다.
  • 유효기간 생략 - 기간이 없으면 한 달 전 단가를 그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번호 중복 - 같은 번호를 여러 건에 쓰면 어떤 견적이 최종인지 헷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 유효기간은 보통 며칠로 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발행일로부터 30일"로 적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이 큰 품목이라면 7일이나 15일처럼 짧게 두어 가격 조정 여지를 남깁니다. 반대로 표준 단가가 안정적인 서비스라면 6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기간을 적어 두어, 그 기간이 지나면 단가를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Q. 견적서만 보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견적서는 법적으로 청약(제안)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대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거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견적서 자체가 곧 계약서는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한 거래라면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적어 두면 기간이 지난 뒤 단가를 다시 협의할 근거가 됩니다.

Q. 견적서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신뢰를 위해 공급자 상호 옆에 도장이나 서명을 넣는 경우가 많아, 폼다에서는 도장 이미지를 업로드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견적서는 거래 전에 가격과 조건을 제안하는 문서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가 이뤄진 뒤 실제 공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항목 구성은 비슷해 견적서를 만든 뒤 거래명세서로 옮겨 쓰기 좋습니다.

Q. 작성한 견적서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폼다는 입력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과 문서 생성은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PDF·PNG로 내려받은 파일만 사용자 기기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