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혼선이 부가세입니다. "10% 별도"는 입력한 단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거기에 10%를 더해 합계를 만듭니다. "10% 포함"은 입력 금액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보고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최종 합계가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부가세 처리 방식을 반드시 표기해 거래처와 분쟁을 피하세요. 면세 사업자라면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견적서는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상대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이런 상황에 씁니다.
- 외주·프리랜서 제안 - 디자인, 개발, 영상처럼 건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일에서 작업 범위와 단가를 제시할 때.
- 납품 전 금액 합의 - 물품을 보내기 전에 수량과 단가를 맞춰 두어 정산 분쟁을 막을 때.
- 정기 계약 갱신 - 유지보수처럼 매달이나 매년 갱신되는 거래의 단가를 새로 제안할 때.
견적서는 견적 → 거래명세서 → 청구서로 이어지는 거래 문서의 출발점입니다. 셋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과 단가만 입력하면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웹사이트 제작 1건 × 3,000,000원 = 3,000,000원
- UI/UX 디자인 1건 × 800,000원 = 800,000원
- 유지보수 3개월 × 100,000원 = 300,000원
- 도메인·SSL 인증서 1년 × 100,000원 = 100,000원
- 공급가액 합계 4,200,000원, 부가세 별도 10% = 420,000원
- 최종 합계 4,620,000원 (검산: 4,200,000 × 1.1 = 4,620,000)
부가세를 "포함"으로 바꾸면 같은 입력값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1.1로 역산합니다. 합계 옆에는 한글 금액(一金 사백육십이만원整)이 자동으로 붙어 위변조를 막아 줍니다.
Q. 견적서 유효기간은 보통 며칠로 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발행일로부터 30일"로 적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이 큰 품목이라면 7일이나 15일처럼 짧게 두어 가격 조정 여지를 남깁니다. 반대로 표준 단가가 안정적인 서비스라면 6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기간을 적어 두어, 그 기간이 지나면 단가를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Q. 견적서만 보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견적서는 법적으로 청약(제안)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대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거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견적서 자체가 곧 계약서는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한 거래라면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적어 두면 기간이 지난 뒤 단가를 다시 협의할 근거가 됩니다.
Q. 견적서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신뢰를 위해 공급자 상호 옆에 도장이나 서명을 넣는 경우가 많아, 폼다에서는 도장 이미지를 업로드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견적서는 거래 전에 가격과 조건을 제안하는 문서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가 이뤄진 뒤 실제 공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항목 구성은 비슷해 견적서를 만든 뒤 거래명세서로 옮겨 쓰기 좋습니다.
Q. 작성한 견적서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폼다는 입력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과 문서 생성은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PDF·PNG로 내려받은 파일만 사용자 기기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