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필수 기재 항목
- 대상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소속·직위 - 퇴직 당시 부서와 직위.
- 재직기간과 퇴직일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 증명 문구 - 재직 후 퇴직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장.
- 발급기관과 직인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직인.
- 발급일자와 용도.
회사 정보와 품목만 입력하면 퇴직증명서 PDF·PNG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무료.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사실과 재직기간·퇴직일을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퇴직 후 이직이나 각종 증빙, 개인 기록용으로 발급받으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 기간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전산으로 별도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퇴직증명서와는 다릅니다. 폼다 퇴직증명서 만들기는 대상자 정보와 재직기간·퇴직일만 입력하면 발급기관 직인까지 들어간 표준 양식을 가입 없이 무료로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서 | 무엇인가 | 발급·제출 |
|---|---|---|
| 퇴직증명서 | 퇴직 사실·기간을 회사가 증명 | 회사 발급, 자유 서식 |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용 이직 사유·임금 확인 | 고용보험 전산 제출(정형 서식) |
실업급여 신청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접수·처리합니다. 퇴직증명서는 일반 증빙용입니다.
Q. 퇴직증명서와 이직확인서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퇴직증명서는 회사가 자유 서식으로 발급하는 일반 증빙 문서로, 퇴직 사실과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정해진 서식에 담아 고용보험 전산으로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등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즉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내용(예: 불리한 평가)을 임의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Q. 퇴직일은 어떻게 적나요?
재직기간란에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적고(예: 2018년 3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증명 문구에 "○년 ○월 ○일자로 퇴직하였음"을 명시하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규정과 4대보험 상실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Q. 퇴직증명서에 퇴직 사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만 적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직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 퇴직 사실과 기간만 증명하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할 때만 증명 문구에 사유를 추가하세요.
Q. 작성한 퇴직증명서는 저장되나요?
폼다는 입력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PDF·PNG로 내려받은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 안심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